교육부 '초등 1년부터 영어교육' 방침 비판…"사회적 합의 무시이자 억지" 성토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 영어조기교육을 현행 3학년에서 1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좋은교사운동(대표 송인수)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좋은교사운동은 1월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사전 논의도 없이 2006년 하반기에서 2007년까지 영어조기교육을 시범 실시하고, 2008년부터는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시한까지 못 박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의 이같은 부정적 입장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에 우리 글 교육을 충실히 하고 3학년부터 외국어 과목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방안임에도 불구, 교육부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영어조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또, 사교육시장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공교육으로 수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영어조기교육이 사교육을 더 크게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학년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면, 당장 유치원은 영어교육에 대한 부담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다. 게다가 지금도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적절하지 않게 한글문자교육이나 인지교육을 받느라 시달리고 있는데 영어교육의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이른 시기에 학습 흥미와 호기심을 잃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영어조기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교육부는 한·중·일 고등학생의 영어능력 비교조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꼴지를 차지했다며 영어조기교육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듣기 능력은 1위이지만, 읽기와 쓰기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고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풀어야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조기교육 도입은 생뚱맞은 해법이다"고 반박했다.

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가 이중모국어를 사용하는 핀란드의 예를 영어조기교육의 바람직한 모델로 꼽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핀란드는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서부와 남부 해안지방의 국민을 배려하기 위해 이중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핀란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영어 조기교육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는데도 교육부가 핀란드의 예를 제시한 것은, 관료들이 얼마나 고민이 없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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