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호 시사프리즘: 노동]

지난 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해직자 9명을 노조 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노동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6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는 15년 만에 다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조가 됐다. 노조 전임자 78명을 학교로 복귀시켜야 하고, 이들 역할을 대신했던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을 해고해야 하며, 전교조 이름으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나 학내외 행사들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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