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호 김회권 시론] 은혜와 선물의 경제학으로서 구약의 ‘땅 신학’(신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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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의 의미
1997~1998년 IMF 사태 이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4월 16일 세월호 갑오참변 이후, 우리사회는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 정의한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심각하게 성찰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공화국이 되려면 그 주권을 행사할 최소한 조건을 갖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중심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막강한 통치대권을 위임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공화국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약 20년 전의 IMF 경제위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그리고 견고해 보이는 대기업과 은행 등 대기업들이 국민을 지키는 데 얼마나 무력한지를 전격적으로 폭로했고, 작년 4월의 세월호 사건은 국가와 그 공화국적 국가이념의 화신인 대통령이 국민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한 전무후무한 참변이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징병권, 징세권, 국가형벌소추권, 사법권, 입법권 등을 가지며 이 권한을 집행하는 대의민주주의제 하의 통치자들과 공무원들을 거느린다.

이러한 국가는 그 구성원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는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권력주체이지 맹목적인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는 국민 혹은 준국민적 지위를 갖는 사회구성원들이 공화국을 떠받치는 책임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정치적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헌법의 기본규정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적 국체를 지키려면 “국민”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국민은 노예적 대우와 신분을 강요당해서는 안 되는 자유시민이어야 한다. 헌법 제1조, 23조, 그리고 119조 1항과 2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됨의 요건을 이렇게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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