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호 무브먼트 투게더]

지난 10월 16일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 공동대표 박득훈·백종국·방인성·윤경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알려진 김해성 중국동포교회 담임목사의 성범죄 사건에 관한 그간의 경과를 상세히 알리면서, 교회와 노회 차원의 올바른 대처를 촉구했다. 하루 뒤인 10월 17일 개혁연대는 추가로 한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는 전병욱 목사 성범죄 사건에 대한 예장 합동 총회재판이 기각되자 이를 비판하는 삼일교회(담임목사 송태근)의 입장 발표를 담은 내용이었다.

두 건의 성명서는 이미 쇠락의 조짐을 보이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은폐하기에만 급급한지를 잘 보여준다.

삼일교회 명의의 성명서는, 전임 목회자인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로 인해 혼란과 아픔을 겪은 한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개혁연대 명의의 성명서 또한 오늘날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를 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대처하는 길을 제안한다. 이에 본지는 이 두 건의 성명서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통회해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임을 절감하며 전문을 싣는다.  ― 편집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결정에 대한
삼일교회 성명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하 예장 합동) 총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충현교회에서 열린 101회 정기총회에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열지 않기로 최종결정 내렸습니다.

삼일교회는 지난 2016년 1월, 평양노회에서 열린 비상식적인 재판국 구성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합당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상소를 이번 예장 합동 총회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상소의 이유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추행 사건으로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참회는커녕 다시 목회를 시작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욕해 온 전임 목사에 대한 합당한 권징과 치리를 위해 그간 수많은 기독교계 인사과 평신도들이 수년 여에 걸쳐 기도와 집회, 언론, 출판 등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왔고, 평양노회와 예장 합동에 면직 청원서를 매번 올려 왔습니다.

그때마다 평양노회는 절차상의 이유 등을 들어 매번 기각시키며 사회적 도덕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왔지만, 삼일교회는 지속적으로 청원을 요청했고, 2012년 10월 송태근 목사님이 부임하심과 동시에 공식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으며, 지금도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2014년, 175회 평양노회에서 극적으로 긴급동의안을 통해 재판국 구성이 결의되었으나, 4년 만에 구성된 평양노회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시도로 재판의 공정함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국 서기가 이유 없이 사퇴한 데 이어, 재판 국원이 결석해 재판을 무산시키려 했고, 급기야 총4차에 걸친 재판과 피해자들의 직접 진술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 분립을 이유로 재판국을 해산시켜 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삼일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5년 9월, 100회 예장 합동 총회에 다시 100여 명 이상 총대들의 서명을 현장에서 받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하였고, 재판 건을 평양노회에서 구성하도록 결의를 얻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평양노회 재판국은 또다시 비성경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한국교회와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전병욱 목사를 평양노회에 가입시키는 후안무치의 결정을 내린 것도 모자라, 홍대새교회에 직접 찾아가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지킬 것이라고 말한 김진하 목사를 재판국원으로 세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이며 소를 제기한 삼일교회를 재판의 ‘원고’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격하시켰고, 삼일교회가 제출한 수많은 성추행의 확고한 증거 자료들을 무시한 채 전병욱 목사가 발언한 내용만을 받아들여 2년간 대외적인 공직 금지, 2개월 설교 중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삼일교회는 이 재판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불합리한 재판이었음을 인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장 합동 총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상소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평양노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함께 각성하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총대들이 있는 101회 예장 합동 총회에서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총회 당시, 예장 합동 헌의부에서는 이 안건을 아예 기각하려 했으나, 올바로 처리하자는 여러 총대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정치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정치부에서는 본회에 기각하기로 보고하였으나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수로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안건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재적인원 1,600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 511명의 투표 결과 260 대 251이라는 9표 차이로 기각된 이번 결과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기독교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각 당시, 총회 현장에서 이형만 목사는 “사람이 지은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본 사건을 덮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많은 총대들이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악한 사건으로 범죄한 목사에게 교회법상의 권징과 치리를 해야 할 책무를 지닌 총대들의 비성경적이며 무책임한 모습들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향후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예장 합동 총회가 위와 같은 궤변으로 피해 입은 양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기에 이러한 결정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년여에 걸쳐 공중파 TV와 출판, 언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알려졌기에 수많은 기독교인과 일반인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귀추를 주목했으나, 이번 예장 합동 총회의 결정으로 인해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질타와 불신은 더욱 커지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억눌린 자, 눈물 흘리는 자, 피해 입은 자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피해자의 아픔을 돌아보기는커녕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서 좋을 것이 없다는 논리로 모든 사건을 덮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거룩성은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 삼일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삼일교회는 총회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도덕성을 추락시킨 전병욱 목사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예장 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의 책임 있는 모습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성경의 치리 원칙과 장로교 헌법 규정에 따라 전병욱 목사 사건을 재판으로 치리하고, 엄중히 면직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그간 이 사건을 방관해 온 직무유기로 인해 이 사건이 또 다른 죄를 낳는 사건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자각하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2.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일교회는 교단을 초월한 기독교 성범죄 상담기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과 한국교회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문인을 키워내고,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해 치유와 공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뎌 보려 합니다.

3.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삼일교회 성도들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권의 힘을 오남용하는 교회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들이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요즘, 예장 합동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치부를 그대로 확인하며 상처받고 실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빛나는 공의를 드러내고, 투명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자정 능력의 주체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김해성 목사 사건 관련 경과 및 입장 발표문


Ⅰ. 경과보고

1. 상담 및 면담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지난 4월 중국동포교회 담임목사인 김해성 목사에 의해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자와 상담하였다.


개혁연대는 6월 중순경에 김해성 목사 측에 면담을 제안하였고, 7월 4일에 김해성 목사의 법률대리인 김종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김 목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위 높은 성적 행위, 즉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단, 두 번의 성적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 한 번은 차 안에서 안으려고 하다가 거부해서 중단했고, 당회실에서 엉덩이를 찌른 적은 있었다고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제공한 두 사람 간의 녹취록에서도 이 같은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면담 과정에서 제보받은 사건 외에 또 다른 성적 비행 사건을 확인하게 되었다. 김 목사는 10년 전 직원으로 동역하던 모 여성과 성적 관계를 가졌고, 해당 여성이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2억 8천만 원을 갈취당해왔다는 사실을 직접 고백하였다.

김해성 목사는 자숙의 의미로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다. 또한 당회에 이미 사직서도 제출했으며, 당회원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중국동포교회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며 이를 주목하였으나, 당회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도, 김 목사에 대한 징계 처리에 나서지 않았으며, 김 목사는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주민 관련한 대외적 활동을 이어 갔다.

2. 1차 질의
개혁연대는 7월 29일 당회 앞으로 공문(문서번호: 개혁연대 2016-07-03호)을 보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김 목사의 성적 비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사실을 당회원과 교역자 앞에서 자백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파악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목사에 대한 조사,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처리 과정과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대화에 임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허나 당회는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김 목사의 성적 비행 사실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일부 당회원과 부교역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며, 교회로도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두절하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였다.

3. 2차 질의 및 권고
개혁연대는 8월 12일에 2차 공문(문서번호: 개혁연대 2016-08-02호)을 발송하였다. 조사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안을 전달하였다.

먼저, 김해성 목사에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모든 공적 직무를 사임한다(중국동포교회 담임목사직과 ㈔지구촌사랑나눔 대표직 등). △자숙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당회(또는 교단)에 사과문을 작성 제출한다. △관련 치료(예. 정신과 상담, 성중독 치유)를 정기적으로 받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또한 전문상담가와 원로목회자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치유 상담을 받는다.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수한다. 멘토단과 교단(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회복위원회의 심사를 성실히 이행한다.

또한 중국동포교회에는 처리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대책위원회(또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구성시, 전문위원으로 정신과 전문의(또는 전문 상담가), 성폭력활동가, 법률가 등을 반드시 위촉한다. 교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단의 도움을 받는다. △추가 피해가 없는지, 신고 접수와 상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조사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개별 접촉 등 2차 가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를 자제한다. 가해행위에 대한 옹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압박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건 처리를 비공개로 한다. △김 목사에 대한 당회의 징계 내용은 교회 주보에 간략히 게시하고, 예배 광고시간에 그 경과를 발표한다. △김 목사 개인의 생활비 보존을 위해, 소정의 회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금액과 기간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조치(징계) 조치를 김 목사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근신조치 3년 후 김 목사가 복권을 요청할 경우, 회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당회 또는 교단 임원회와 협의하여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4. 중국동포교회의 입장
8월 20일, 이순여 장로회장 등 장로 3인과 이선희 부목사를 면담하였다. 해당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김해성 목사 없이 지금의 사역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현 시스템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8월 24일, 교회는 장로회장 명의로 답신 공문을 보내, 중국동포교회 담임목사,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사단법인 지구촌구호개발연대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고, 징계 기간은 1년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공개로 처리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5. 3차 의견 전달
8월 29일, 개혁연대는 교회 측에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임시당회장 명의로 답변해달라. △김해성 목사는 전 교인 앞에서 성적 비행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또한 주보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단 당사자의 동의하에). △노회는 소속 목사의 임직을 책임 있게 관리하며 소속 목사의 비행이 있을 시 엄중하게 치리해야 하는 공적기관으로, 당회는 김해성 목사가 노회의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해성 목사는 중국동포교회뿐만 아니라 이주민 사역 등 관련한 모든 공적 직무를 사임할 것. ㈔지구촌사랑나눔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이주민방송 MNTV, 지구촌학교, 다문화복지센터, 이주민 쉼터·급식소 등 관련 기관의 직책과, 한신교회(담임 강용규)와 협력 추진해온 세계선교신학대학 학장, ㈔지구촌구호개발연대 사무총장 등 대외적 직책도 사임을 권고한다. ㈔최소한 2년 이상의 자숙 기간을 권고한다. 목회자 개인이 영적 소명을 회복하고, 교회공동체가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 피해(비행)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건 접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달라.

6. 김해성 목사와의 2차 면담
9월 6일, 김해성 목사는 긴급하게 만남을 제안하여,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김 목사는 협심증 등의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으나, 언론 취재가 시작되면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개혁연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 되게 그 죄를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에 순종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이제라도 목회를 중단하고, 치료와 상담에 전념하며, 자숙해주기를 권고하였다.
김 목사는 사과문 발표 방식을 놓고 개혁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우리는 김해성 목사의 결단만이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권고나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Ⅱ. 본 사건에 관한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입장

1. 개혁연대는 지난 3개월간 김해성 목사에게 스스로 그 죄를 고백하고, 3년 이상 자숙과 회복의 과정을 밟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당회 측에도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호소하였다. 김 목사와 교회가 여론의 뭇매를 받기 전에 스스로 회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김 목사 자신과 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신앙의 순결함을 회복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허나 김 목사와 교회는 끝내 진실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또한 김 목사는 사과문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동’ 등 자신의 과오를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법적 분쟁의 소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2억 8천만 원 협박 갈취 사건은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고소를 유지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처사가 아니다. 김 목사의 주장대로 불륜으로 인해 협박을 받아 왔다면, 이제 더 이상 공갈 협박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 목사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얼굴로 돌변해서 자신의 범죄의 실체를 교묘히 감추고,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오히려 2억 8천만원 자금의 출처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해성 목사는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법적 분쟁을 포기하고, 진실된 회개자의 모습으로 자숙해주기를 바란다.

2. 김해성 목사는 수십 년간 이주민 사역의 상징적인 인물로 알려져 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아픔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으며, 그의 헌신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감동과 지지를 이끌어 냈다. 성공한 사역자로 교회 안팎에서 추앙받는 사이에, 김해성 목사가 없이는 사역 유지가 어렵다는 무분별한 신뢰를 만들어 냈다. 잘못된 믿음은 조직을 병들게 하였다.

당회원들은 포옹 등의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교회 분위기에서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아, 김 목사를 추악한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 목사가 ‘인간적인 마음에 외롭고 피곤해서’ 저지른 단순한 실수라고 항변하였다. 김 목사 한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교인들은 목회자의 추악한 이면을 쉽게 용서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어린 양을 자신의 육적쾌락의 도구로 삼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는 목회자를 가볍게 용서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처사이다.   

중국동포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운영 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해나가고, 쇄신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목사에 대한 우상화와 맹종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음을 자각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 땅에 나그네를 섬기는 사역일수록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 태도가 요구되어야 한다.

3. 전 기장총회 총무 배태진 목사는 개혁연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에 이주민 사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혜롭게’ 사건을 풀어가자며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였다. 피해자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하나님이냐’며 악의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배태진 목사는 2015년부터 김 목사의 제안에 따라 중국동포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고 했다. 교회 목양과 재단 사역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배 목사는 지난 3월 말에 창립한 사단법인 지구촌구호개발연대(이사장 전병금)의 상임이사직을 맡고 있었고, 김해성 목사는 사무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누가보더라도 이해관계가 분명하며, 의도 역시 순수하지 못하다. 

그에 그치지 않고, 배 목사는 10월 2일 주일 설교를 통해 김해성 목사의 복귀를 선동했다. 배 목사는 “(김해성) 목사님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도 심하게 아플 것이다. 바로 이때야말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 … 우리의 목자와 지도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라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강조하였다.

오랜 기간 영적 스승으로 불려온 이해학 목사 역시 수년 전부터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나, 조치하지 않았음을 여러 제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개혁연대 관계자와의 통화해서도 이해학 목사는 소속 노회가 달라 임시당회장을 맡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실질적인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배태진 목사는 더 이상 선동적 언행을 중단하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이해학 목사를 비롯한 교계 원로들은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4. 오늘날 교회 내 성폭력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며, 이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기장 총회는 이번 101회 총회에서 성윤리 강령을 신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뢰는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반한 법과 제도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전반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김해성 목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성범죄와 진실한 회개를 거부하는 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면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서울남노회는 소속 교회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감찰해야 할 공교회로서의 책무에 맞게,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징계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 또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공격받지 않도록 조치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16일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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