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호 이슈기획 / 대선 발언대]

이야기 하나. 최저임금
발달장애인에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이 이렇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7조) 사업장에서 장애인이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여긴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주 5일 출근했는데, 한 달에 3만 원을 받는 경우도 봤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수령하는 액수를 전년과 똑같이 하기 위해 인정근로시간을 줄이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실질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장애인들에겐 그나마 최저임금마저도 보장되지 않는다.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누리고 싶은 일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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