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것도 걱정, 죽음마저 걱정거리

[304호 커버스토리]

2016-12-28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우리나라 전통문화는 대가족 중심으로 죽음을 접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또한 죽음은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죽음은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삶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되었으며,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 및 사회구조 변화와 아울러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고독사’가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어느 해보다도 더웠던 2016년 8월 4일의 한 여름, 아버지 김모 씨(59)와 그 아들(26)은  숨이 턱턱 막히고 작열하는 무더위에도 방안에 연탄불을 켜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10월에서야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알아차렸다. 이미 사체의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간이 지난 후였다. 그 가족을 찾는 데 다시 몇 주의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 김모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 생활했다. 그의 누나와 여동생에게 안타까운 부고가 전달됐지만 가족들은 여러 사정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들의 시신을 인수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시신위임서’를 구청에 전달했다. 결국 이 부자는 가족이 있었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삶을 마감한 지 115일이 지난 11월 26일,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는 나눔과나눔이 이들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눔과나눔 관계자와 자원활동가뿐이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사회는 온갖 대책을 만들어 냈지만,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끝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

유품 중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아들은 삶을 마감하기 4개월 전인 4월, 음식점 매장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는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후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8월초 두 분은 함께 세상을 등졌다.

사회적 단절과 고립 그리고 죽음
김 씨와 그의 아들은 이른바 ‘고독사’(孤獨死)로 죽음을 맞이하고 무연고 사망자로 삶을 마무리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는 ‘고독사’ 관련 공식 통계가 없다. 그나마 정부가 시신을 ‘처리’하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에 1,245명이었다. 지난 2011년 682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두 배나 증가했고, 2014년의 1,008명에 비해서는 무려 23.5%나 증가했다. 물론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모두 무연고 사망자는 아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상당수는 1인 가구로, 사회적 단절과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개념이 등장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는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란 자택에서 혼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사망하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수일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고립사’(孤立死)라는 용어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기도 하며, 고독사는 혈연, 지연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무연사’(無緣死)라는 말과도 통용된다. 그러나 ‘고독사’ ‘고립사’ ‘무연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엄밀한 개념 정의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식약청을 합친 기관)이 2007년 8월 개최한 “고령자 등이 한 명이라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추진회의(‘고립사’ 제로를 목표로 하는)”에서 처음으로 ‘고립사’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그 후로 ‘고독사’와 함께 ‘고립사’라는 용어도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독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혼자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개인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된 상태’라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독사’ 대신 ‘고립사’를 사용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고독은 누구나 선택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기도 한다. 고립은 다르다. 특히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은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가족의 해체, 경제적 문제 등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느 용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발견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철저하게 혼자인 삶과 죽음
사실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김 씨처럼 가족이 있다. 국립의료원의 무연고 사망 담당자도 “법률상 연고자의 범위는 넓다. 따라서 연고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법률상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뿐 아니라 사촌까지 모든 가족과 친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 또는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할 수 있다. 유가족이 포기하는 순간 무연고자가 되고, 국가는 이들을 바로 화장장으로 보내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에 바쁘다.

이들은 생전에는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 사회적 배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죽은 후에도 유가족이 있음에도 시신을 인수할 가족은 없어 철저히 혼자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걱정이고 이제는 죽음마저도 걱정이 되어 버린 것이 21세기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어쩌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만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철저하게 혼자였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였던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소중하게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권리를 갖는다.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극히 사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죽음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 건강은 개인의 문제다. 그런데 건강 문제를 개인과 가족이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자 국가는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했다. 실업 역시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가족과 개인이 실업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자 국가는 고용보험으로 이를 보장했다. 그리고 죽음은 여전히 가족과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다.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나라인지, 그 국민의 도덕 수준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죽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가 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잘 보내는 사회라면, 살아 있는 사람의 존엄함은 얼마나 잘 지켜 주겠는가.

   
▲ 사진: 박진옥 제공

도대체 누가 ‘가족’인가
작년 11월 15일 최모 씨(43)는 거주하던 식당 옥탑방을 오르다가 발을 잘못 딛고 너무나 이른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 최 씨는 고아로 자랐다. 당연히 그의 장례를 치를 혈육은 없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삶을 살았던 친구와 선후배가 있고, 삶의 공간을 나누던 식당 주인도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했다는 2016년 통계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1인 가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던 친구와 지인들은 가족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의 장례를 치를 수도 없다. 최 씨 경우도 지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가족을 찾는 과정을 거쳐 10일이 지난 11월 24일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그리고 최 씨의 지인들이 함께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아직은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았던 고인의 장례식은 지인들의 눈물로 가득했다.

여기서 자연스런 물음이 하나 떠오른다.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언제까지 혈육만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러한 영향은 죽음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다. 전통 사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두려워했던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과 같이 개인의 복지가 위협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은 옛날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러한 현상들의 발생 원인은 주로 개인 당사자의 잘못보다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가족은 누구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회는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이들의 가족인가
나눔과나눔은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면서 외롭게 삶을 마감한 고인과 우리 사회를 위해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은 참여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몇 분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지만, 초창기엔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장례식장 부근에 교회는 많았지만 막상 교회 앞에 가도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연락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어느 지역을 가든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을 모시는 일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착오였다.

교회 앞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 전화번호를 찾기 어려웠다. 정말 놀랍게도 교회 전화번호를 교회 건물 밖에 공개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걸어 봐도 좋다. 각자의 교회까지 가는 길목에 과연 몇 개 교회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새벽 5시에 나눔과나눔 사무실 전화를 착신한 핸드폰이 울렸다. 이 새벽 시간에 전화를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전화를 받으니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금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죽고 나면 제 장례를 부탁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라서 그분과 한참을 통화했다. 최소한 교회는 이렇게 사회의 가장 아픈 사람들이,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교회 전화번호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시점에 의지할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장례 지원을 하면서 어려움은 단순히 전화번호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교리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어긋난다고 거절하셨다.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믿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없고, 당사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목사가 장례식장에 갈 수도 있겠지만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위로할 가족마저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를 근거로 할 때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다시, 도대체 가족은 누구인가? 자원활동가들이 대리 상주로 가족이 되고, 나눔과나눔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가족이 되어 외롭게 삶을 마감한 이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장례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궁색했다. 묻고 싶다. 한국교회는 교인이 아닌 고인의 장례를 위해 잠시 기도해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인지. 외롭게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이들의 가족이 되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사는 것도 걱정, 죽음마저 걱정거리
이제는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죽음마저 걱정거리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 장례식장 이용기준’을 마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설 장례식장 이용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우선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72개 장례식장 가운데 공설 장례식장은 5개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표한 장례지원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설 장례식장 분향소 수가 장례 예식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취약 계층이 직접 이용하려고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민간 병원 장례식장이나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례식장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그동안 서울시 적십자사가 제공하던 무료 영구차서비스가 돌연 지난해 5월말로 중단됐다. 갑작스런 중단 조치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추가 장례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기본적인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제비가 75만 원이 지급되었었는데, 이제 운구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 사진: 박진옥 제공

공공성 갖춘 ‘공영장례제도’가 시급하다
이제 죽음은 가족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무연고 사망자 혹은 고립사한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시장에 내맡겨둘 수는 없다. 공공성을 갖춘 공영장례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5개에 불과한 공설 장례식장이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 단기에 어렵다면 사설 장례식장의 공공성을 어떻 담보할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위한 운구차 지원 등 장례지원 서비스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성을 갖추고 기초적인 상담부터 실질적인 장례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제도를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외롭게 삶을 마감한 이들의 죽음을 타인의 고통쯤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고립사한 분들도 ‘화양연화’와 같은 화려한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 씨의 아들처럼 멋진 꿈을 갖고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적 고립과 단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을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격랑의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곁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나눔과나눔’은…
2011년 겨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장례를 지원하려는 뜻으로 시작한 ‘사회적 장례’ 지원 비영리 단체.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해 활동하며,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위안부’ 할머니 등을 위한 장례 지원, 어르신과 일반 대중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장례관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을 한다. 후원 회비와 자원 활동으로 운영된다.

- 대표전화: 02-472-5115 | 이메일: nanum@goodnanum.or.kr
- 홈페이지: www.goodnanum.or.kr

 

박진옥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으로 일한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시민교육 및 인권 강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