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좋은교사운동·범종교인 등 사학법 찬성 성명 발표…"폐교·신입생 거부는 못할 말"

   
▲ 14개 기독 교사 단체와 3000여 명의 기독 교사들이 소속한 좋은교사운동이 1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좋은교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박원근 목사)가 교단으로서는 유일하게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장은 12월 20일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 재단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온 사학 관련 비리들을 볼 때 사립학교법 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그만 우리 교육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오늘의 교육 풍토를 바르게 하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교육은 어느 한 계층과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며 우리 후손 대대로 이어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14개 기독 교사 단체와 3000여 명의 초·중·고 현지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좋은교사운동도 1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는 사학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을 찬성한다"며 "사학법 개정은 일부 기독교 학교의 허물로 고통을 받았던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천주교정의구현사제실천단 등 기독교와 천주교·불교·원불교에 소속한 11개 단체 역시 1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사학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사학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 재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로부터 결코 우리 종교 사학이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개정된 사학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종교인들이 반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엇이 건학 이념을 해치고 무엇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를 공개 못할 정도로 종교 사학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느냐"며 "예결산 공개와 신임 교사 공개 채용 등의 개정 내용은 오히려 종교 사학이 앞장서서 도입하자고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종교 사학에 단 하나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반성하고 '그 하나의 잘못을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안고 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라고 밝힌 이들은 "일부 사학들이 학교 폐교니 신입생 모집 중지니 하는 극언을 쏟아내는 데 종교 사학이 앞장서고 있는 현재의 슬픈 현실은 결코 종교적이지도 않으며, 교육적이지도 못하다"고 일침을 놨다.

이들은 또 "기독교 사학의 우려대로 개방형 이사의 진입으로 학교의 건학 이념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바람직한 학교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 전체가 건학 이념을 지키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독안내

이 기사는 유료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후원구독, 온라인구독 회원은 로그인을 해주시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유료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후원구독(월 1만 원 이상), 온라인구독(1년 5만 원) 회원이 아니시면 이번 기회에 〈복음과상황〉을 후원, 구독 해보세요.

저작권자 © 복음과상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