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호 특별기고]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4-19)

* 이 원고는 7월 26일 가향교회 온-오프라인 예배(1부, 2부)의 설교 원고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쓴 글이 아니라 해당 쟁점과 관련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발표하는 필자의 '중간보고서'임을 밝힙니다. 이 글은 선포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독자를 초청하는 성경공부 자료입니다. 복상 독자들과 온-오프라인 토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의사국 의안과에 2101116번이 붙은 27쪽짜리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혜영 의원과 동료의원(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포함) 아홉 명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헌법의 평등조항(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시행세칙적 하위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법안은 그동안 모든 차별적 요소들을 언급한 후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고용),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받는 것을 막고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법안의 취지에 찬동하면서도 일부 조항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격렬한 반대 발언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관련 조항입니다. 이 법안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생물학적 신체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적 판단이 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권의식이 높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의 조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로 고용이나 교육 기회 향유 등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는 현장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이런 법안이 불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유명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관련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보며 이 조항에 한국 기독교의 명운이 걸려있는 것처럼 격렬한 반대를 표출합니다. 이 반대는 일리 있는 태도이며 어쩌면 근거 있는 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법조항 논란이 기독교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대 쟁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 관련 조항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우려는 하지만 격렬 반대 시위를 할 정도는 아닌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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