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중단과 시민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특히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안(NAP)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위키미디어 코먼스/ⓒLawince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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