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문제. 다음 중 선거기간에 할 수 없는 행위는?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②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라는 등 총 5회에 걸쳐 연설을 하게 한 행위

③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초청을 받은 내빈(국회의원, 일반시민, 지인 등)이 예비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를 하는 행위 

④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 

⑤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⑥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된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한 행위

⑦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

⑧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⑨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을 하는 행위

⑩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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