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호 메멘토 0416] 세월호 참사 관련 헌법재판관 보충의견에 대하여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였습니다.

위 파면 결정이 나기 전에, 저는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만일 헌법재판관들이 ‘사법적’ 판단만을 한다면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회귀하여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까 봐 염려하였습니다. 실제로 ‘6:2 인용’ 혹은 ‘5:3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한편, 당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여론은 탄핵 찬성(=파면) 쪽으로 크게 기울었음에도, 도심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쌍방 모두 치열하게 전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이후에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8:0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하튼 탄핵은 인용되었고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현원(現員)이었던 8명의 만장일치, 8:0으로. 이후 공개된 결정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있었고, 아쉽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탄핵 사유에 대한 결정문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아마도, ①어느 쪽이든 만장일치로 가되, ②만일 파면 결정으로 간다면,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사회적 상식이 통하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비교적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파면 사유로 삼자는, 묵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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