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호 표지]

대통령 선거일이 3주 넘게 남았을 즈음, 5월호 편집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주제와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대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은 때늦은 감이 있겠다는 데 동의했고, 대선 이후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안에 주목하자는 데 뜻이 일치했습니다.

하여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교회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다뤄보면 좋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희년’에 주목한 건 그 때문입니다. 성경의 희년 사상을 되짚어보고, 희년을 실천하는 교회를 찾고, 희년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보자는 결론이 났지요.

“너희는 오십 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레위기 25:10, 새번역)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도,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땅도, 원래 자리로 회복되는 때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이 유혈혁명 없이 스스로 50년 주기마다 가난한 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형평 작업이며, 일종의 축제적이고 자발적인 혁명이다.”(《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 복있는사람, 812쪽)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을 김회권 교수는 이같이 정의합니다. 아울러 희년 절기가 “가난한 자 중심의 축제”였기에 “부자들은 오히려 재산을 상실하고 기득권의 상실을 감수하면서 축제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희년법의 바탕에는 “거류민과 가난한 자의 생존권과 인간 존엄성을 확보해 주려는 신적 자비가 흐르고 있다”면서 희년의 세계관은 “평등주의적인 사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희년에 대해 이번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성경의 희년 사상을 성경신학적으로 되짚어보고(“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희년 사상”_최종원),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희년 은행’을 소개하며(“희년의 관계적 차원, 고엘”_이성영), 한 지역 교회가 희년 실천으로서 ‘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된 과정(“‘기본소득’으로 희년을 실천하다”_이영재)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끝으로 ‘희년실천기금’을 꾸려 청년들에게 희년의 경험을 안겨주는 교회 이야기(“청년들이 희년을 경험하는 교회”_장승익·이파람)를 들려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희년 이야기’가 한국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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