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호 시사 잰걸음]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2017년 4월 13일,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가계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질문을 받은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대답했다. 전에도 ‘최저임금 1만 원’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시기까지 못 박은 것은 이날이었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공약은 사실 다른 후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었다. 여기에 굳이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알다시피 그가 그해 5월 9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입장이 뚜렷할 테니 자연스레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2017년 7월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16.4% 상승.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7,530원 안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7,300원 안을 표결에 부쳐 15대 12로 노동자위원 안이 결정되자 일부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해버렸단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자주 봤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풍경이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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