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호 세상 읽기]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1. 항공기 납치,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 탈출 혐의자

4. 삭제 〈2020. 12. 8.〉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 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20. 12. 8.〉

③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2020. 12. 8., 2024. 1. 9.〉

위 내용을 보면, 언뜻 북한 어민 2명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자이므로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송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정착지원법에 따른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육로와 달리 해상으로 들어온 북한 주민의 경우, 종종 법적 근거 없이 처리되었다. 귀순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송환했다. 해당 사건의 북한 어민은 살인 후 도주하다가 붙잡혔으므로 관계 기관은 도주로 판단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주의 경우라도 본인 의사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만, 이들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대한민국 해군을 접한 뒤에도 이틀가량 시간을 끌었다. 해군 특전요원에게 붙잡힌 뒤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하하다가 다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이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관계 기관은 ‘흉악범’인 이들이 남한에 들어왔을 경우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을 고려했다.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북송을 결정했다.

프레임 밖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갈등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모든 일을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실행한다. 실행한 업무의 적절성을 규정에 따라 평가받기 때문에 이는 공무원 개인의 안위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 어민의 북송 결정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주무 부처인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보수층은 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북한 주민이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강제로 판문점 북측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변호사 단체는 정착지원법 제9조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보호나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강제로 북송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한 주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북한 어민을 남한 법원에서 재판하지 않고 북한에 넘긴 것은 국가로서 주권과 자주성을 스스로 손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2년 보수 정부가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송 사건을 처리했던 부처와 기관의 입장이 뒤집혔다. 통일부는 ‘사건 처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며 이전 태도를 바꿨고, 기관장이 바뀐 국정원은 사건을 처리했던 전 정부 시절의 기관장을 고발했다.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가 사건 관련 기관의 고위 관계자를 대거 고발하면서 수년간 재판이 진행되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2022년 7 월 12일에 공개했다. (사진: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2022년 7 월 12일에 공개했다. (사진: 통일부 제공)

북한이탈주민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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