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호 특집]

희년함께는 매년 추석 전 주일을 희년실천주일로 지키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반(反)희년적 질서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희년실천주일 연합예배도 같이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희년(레 25장)이 오면 그동안 쌓였던 빚을 탕감받고,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습니다. 저당 잡혔던 신체도 해방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이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희년-주의 은혜의 해’(눅 4장)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당대의 희년실천을 몸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희년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의로운 주거권’, 오늘의 ‘집 문제’를 희년실천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희년함께가 복음과상황에 ‘희년실천주일’ 편 공동기획을 제안했고, 뜻이 모여 특별호(9-10월호)를 냅니다.

9월호는 특별히, 부동산과 집값에 포획된 대한민국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로부터 소외된 이웃들 이야기를 폭넓고 속 깊게 다룹니다. 10월호는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집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펼쳐가는지 원리를 살피고, 여러 사례도 소개하려 합니다.

7일째는 안식일, 7년째는 안식년, 7×7=49년, 그다음 해는 희년. 희년은 쉼과 회복 이야기입니다. 희년이 실천되는 곳마다 우리는 안식을 은혜로 받고, 또 권리로 주장할 것입니다. 집 때문에 누구도 서럽지 않고, 모두가 자기 거처에서 안온히 쉴 수 있는 나라, 희년을 이루는 한 걸음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김재광 희년함께 대표

저작권자 © 복음과상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