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호 시사 잰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회는 두 개다. 상원·하원 같은 양원제라서가 아니다. 국회가 열리는 기간에 따라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나뉘기 때문이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시작해서 100일 동안 열도록 되어 있다. 임시회는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 8월 16일, 또는 필요할 때,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고 최대 30일까지(8월에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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